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 (교수요원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교수요원의 전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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