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경찰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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