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 (직장훈련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직장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2.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준비
4.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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