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4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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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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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위탁교육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2.위탁교육훈련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3.위탁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
4.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탁교육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위탁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④위탁교육훈련을 마쳤거나 제3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사람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⑤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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