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교수요원의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및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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