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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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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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예정자가 이수한 신임교육훈련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상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예정자가 이수한 신임교육훈련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상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구분 | 대상 | 방법 1. 기본교육훈련 | 가. 신임교육훈련 | 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으로 실시. 다만, 그 내용이…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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