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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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