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교육훈련구분ㆍ대상ㆍ방법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기타교육훈련자기개발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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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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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예정자가 이수한 신임교육훈련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상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예정자가 이수한 신임교육훈련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상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구분 대상 방법 1. 기본교육 훈련 가. 신임 교육훈 련 1)「경찰공무원 임용령」제21 조제1항에 따 른교육훈련 ⦁법 제13조에 따라 시 보임용이예정된사람 ⦁법 제13조에 따라 시 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전에신임교 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교육훈련기 관에서의교 육훈련으로 실시. 다만, 그 내용이 교육훈련기 관에서의교…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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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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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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