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이수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1.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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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1.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찰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승진시험 응시 대상 및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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