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교육훈련이수시간승진임용경찰공무원정원교육훈련시간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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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이수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1.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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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1. 교육훈련이수시간의승진임용에의반영방법: 승진임용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 을채우지못한경찰공무원은승진심사대상, 승진시험응시대상및근속승진 대상에서제외한다. 2. 승진임용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 "해당계급근무연수× 연간이수해야할교 육훈련시간(이하"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한다)"을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 계산하되…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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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반영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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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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