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훈련교육훈련기관규정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입교ㆍ퇴교ㆍ상벌선발ㆍ위촉ㆍ관리교육훈련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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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입교ㆍ퇴교ㆍ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제23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제39조에 따른 수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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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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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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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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