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입교ㆍ퇴교ㆍ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제23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제39조에 따른 수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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