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입교ㆍ퇴교ㆍ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제23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제39조에 따른 수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