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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입교ㆍ퇴교ㆍ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제23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제39조에 따른 수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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