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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 · 수료 및 졸업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수료 및 졸업)

각 교육훈련 과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 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고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 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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