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6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사격, 무도훈련 또는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경찰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 선발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경사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1.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경사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③교육훈련기관의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담당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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