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 (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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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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