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 (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현장학습모임 등을 통한 자기개발 학습과 경찰공무원의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의 책무경찰기관경찰공무원교육훈련자기개발소속국장ㆍ부장ㆍ과장경찰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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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현장학습모임 등을 통한 자기개발 학습과 경찰공무원의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국장ㆍ부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 등에 대한 성과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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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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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현장학습모임 등을 통한 자기개발 학습과 경찰공무원의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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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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