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 (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현장학습모임 등을 통한 자기개발 학습과 경찰공무원의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국장ㆍ부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 등에 대한 성과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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