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위탁교육훈련 종료 후 위탁교육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그 밖에 위탁교육훈련 분야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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