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 (직장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ㆍ기술ㆍ체력 등 기본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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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ㆍ기술ㆍ체력 등 기본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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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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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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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ㆍ기술ㆍ체력 등 기본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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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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