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 (직장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ㆍ기술ㆍ체력 등 기본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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