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 (교수요원 등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교수요원 등의 운영교수요원교육훈련분야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과정담당교육ㆍ관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강의 및 교육훈련
2.담당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직무연구
3.담당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교재의 집필
4.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성적 평가
5.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내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할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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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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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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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