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 (교수요원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강의 및 교육훈련
2.담당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직무연구
3.담당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교재의 집필
4.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성적 평가
5.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내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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