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 (교수요원 등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공포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강의 및 교육훈련
2.담당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직무연구
3.담당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교재의 집필
4.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성적 평가
5.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내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