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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8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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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1.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2.삭제 <2014.12.9>
3.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4.제12조에 따라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 외의 공간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5.퇴직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난 외의 공간에 퇴직 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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