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의3조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조문 원문
①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의6까지에서 "위원"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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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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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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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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