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의2조 · 공무원의 범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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