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1조 (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조문 요약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
회칙회원구성ㆍ운영대의원총회총회회장ㆍ부회장ㆍ이사고용노동부장관등록심사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회칙)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28>

1.목적
2.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제4호에 따른 총회 및 제5호에 따른 대의원총회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개업노무사 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
9.공인노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회원의 품위 유지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사업계획, 회비 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공인노무사회 및 지회(支會)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법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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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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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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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