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7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과태료부과기준부과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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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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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 (제2호가목은제외한다) 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 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 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 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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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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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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