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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2.5.1, 2020.7.28>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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