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26 공포2024-09-26 시행4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9-26, 시행일 2024-09-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9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3. 제3조 · 노무관리진단의 시행
  4. 제4조 · 시험방법
  5. 제5조 · 수험절차
  6. 제6조 · 시험과목 등
  7. 제7조 · 시험의 일부면제
  8. 제8조 · 시험위원회
  9. 제9조 · 시험수당의 지급
  10. 제10조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11. 제11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12. 제12조 · 합격자 결정 및 공고
  13. 제13조
  14. 제14조 · 자격증의 발급
  15. 제15조 · 직무개시 등록절차
  16. 제16조 · 연수교육
  17. 제17조 · 보수교육
  18. 제18조 · 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회칙
  22. 제22조 · 사업계획 및 예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 업무 위탁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29. 제2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제30조
  31. 제2조의2
  32. 제7조의2 · 공무원의 범위
  33. 제14조의2 ·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34. 제14조의3 ·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제14조의4 ·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36. 제14조의5 · 위원장의 직무
  37. 제14조의6 ·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38. 제14조의7 · 소위원회
  39. 제19조의2 ·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40. 제19조의3 ·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41. 제19조의4 · 정관의 기재사항
  42. 제19조의5 · 노무법인의 설립등기
  43. 제19조의6 · 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44. 제19조의7 · 준용규정
  45. 제19조의8
  46. 제19조의9
  47. 제20조의2 · 보증보험 가입
  48. 제20조의3 ·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49. 제20조의4
  50. 제20조의5
  51. 제20조의6
  52. 제20조의7 · 징계의결의 요구
  53. 제20조의8 · 징계의결기한
  54. 제20조의9
  55. 제20조의10
  56. 제20조의11 · 징계의결의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