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26 공포2024-09-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9-26 | 2024-09-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 제3조 · 노무관리진단의 시행
- 제4조 · 시험방법
- 제5조 · 수험절차
- 제6조 · 시험과목 등
- 제7조 · 시험의 일부면제
- 제8조 · 시험위원회
- 제9조 · 시험수당의 지급
- 제10조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제11조 · 응시원서 및 수수료
- 제12조 · 합격자 결정 및 공고
- 제13조
- 제14조 · 자격증의 발급
- 제15조 · 직무개시 등록절차
- 제16조 · 연수교육
- 제17조 · 보수교육
- 제18조 · 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회칙
- 제22조 · 사업계획 및 예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업무 위탁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조
- 제2의2조
- 제7의2조 · 공무원의 범위
- 제14의2조 ·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4의3조 ·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4의4조 ·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 제14의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4의6조 ·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 제14의7조 · 소위원회
- 제19의2조 ·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 제19의3조 ·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 제19의4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19의5조 · 노무법인의 설립등기
- 제19의6조 · 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 제19의7조 · 준용규정
- 제19의8조
- 제19의9조
- 제20의2조 · 보증보험 가입
- 제20의3조 ·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 제20의4조
- 제20의5조
- 제20의6조
- 제20의7조 · 징계의결의 요구
- 제20의8조 · 징계의결기한
- 제20의9조
- 제20의10조
- 제20의11조 · 징계의결의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