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8조 (지정교육기관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조문 요약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지정교육기관 기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지정교육기관공공기관이상고용노동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지정교육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6.6.30>
1.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고용노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 교육역량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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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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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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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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