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시험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9.7.2, 2024.1.16>
③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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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
1. 제1차시험(6과목) 구분 | 과목 | 과목별 배점 | 비고(출제 범위) 필수 과목 (5) | 노동법(1) |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일반 응시자 |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 토플 (TOEFL)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PBT(Paper Based Test) 및…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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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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