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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시험과목 등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시험과목 등)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9.7.2, 2024.1.16>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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