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6조 (연수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2025년 및 2026년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연수교육연수교육기관고용노동부령기간지정교육기관공인노무사직무교육과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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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2025년 및 2026년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6.6.30, 2020.7.28, 2024.5.28>
②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제18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대학(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연수교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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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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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2025년 및 2026년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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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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