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연수교육)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2025년 및 2026년의 연수교육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6.6.30, 2020.7.28, 2024.5.28>
②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제18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대학(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연수교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