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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의7조 · 준용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7(준용규정) 노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등기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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