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6조 (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의 접수,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대장에의 기록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4.26, 2020.7.28>
1.삭제<2020.7.28>
2.삭제<2020.7.28>
3.삭제<2020.7.28>
4.삭제<2020.7.28>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제7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2.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제9조에 따른 시험수당의 지급
4.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제12조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ㆍ공고 및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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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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