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20.7.28>
1.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2.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3.법 제7조의6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 출입ㆍ검사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5.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