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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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20.7.28>

1.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2.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3.법 제7조의6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 출입ㆍ검사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5.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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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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