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20.7.28>
1.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2.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3.법 제7조의6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 출입ㆍ검사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5.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