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조문 요약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권한의 위임노무법인접수명령보고ㆍ자료제출설립ㆍ변경출입ㆍ검사부과ㆍ징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20.7.28>
1.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2.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3.법 제7조의6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 출입ㆍ검사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5.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조문 관계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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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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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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