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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의5조 · 노무법인의 설립등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5(노무법인의 설립등기)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원의 성명 및 주소
4.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사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노무법인 설립인가증
3.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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