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직무개시 등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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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를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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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를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2.11.22>
②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공인노무사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등록번호
4.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7.28>
④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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