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6(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①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④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⑤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