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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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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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변호사법위반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7호, 제26조 제4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1항 본문, 제44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 제198조 이하,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을 종합하여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라고 할 것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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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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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1. 「국민연금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사업장가입자와 관련된 규정 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의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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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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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조 ·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제4조 · 시험방법제5조 · 수험절차제6조 · 시험과목 등제7조 · 시험의 일부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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