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7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은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한 교육과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6, 2020.7.28>
②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8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6.4.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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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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