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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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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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법 제3조의3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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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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