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3조 (노무관리진단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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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노무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노무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공인노무사는 노사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는 공인노무사가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중에도 필요하면 해당 공인노무사와 협의하여 노무관리진단을 할 사항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④공인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노무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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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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