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評定)한다.
1.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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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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