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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8조 · 시험위원회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시험위원회)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11.22>
1.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시험 합격자의 결정
3.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험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22>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된다. <개정 2022.11.22>
시험위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위원은 과목당 3명 이상으로,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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