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의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조문 요약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제14의5조사유로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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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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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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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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