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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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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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구분 |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 1. 굴착기계 | 가. 쇼벨(Shovel)류 굴착기계 나. 연속식 굴착기계 다. 가목 및 나목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2. 적재기계 | 가. 트랙터 쇼벨(Tractor Shovel) 나. 연속식 적재기 다. 로더(Loader) 라. 가목부터…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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