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①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관리자
2.안전감독자
3.안전감독계원
4.안전계원
가.갱내안전계원
나.갱외안전계원
다.기계안전계원
라.전기안전계원
마.화약ㆍ발파안전계원
바.광해안전계원
②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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