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관리자
2.안전감독자
3.안전감독계원
4.안전계원
가.갱내안전계원
나.갱외안전계원
다.기계안전계원
라.전기안전계원
마.화약ㆍ발파안전계원
바.광해안전계원
②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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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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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안전관리직원 구분 | 선임기준 | 자격요건 1. 안전관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 가. 갱내에서 채굴하는 석탄광산 나. 연간 50만톤 이상의 광물(원광석을 말한다)을 채굴하는 광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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