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광산구호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2025.10.1>
1.개인용 구명장비 또는 간이구명기
2.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3.외상(外傷)용 소독약
4.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5.화상치료약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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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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