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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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인가 시 의견 제시
3.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4.원격교육연수 내용 심사
5.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6.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7.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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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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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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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