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인가 시 의견 제시
3.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4.원격교육연수 내용 심사
5.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6.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7.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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