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의3 (우선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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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②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9.13>
③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9.1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6, 2022.9.13>
⑤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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