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경영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삭제<2016.7.28>
5.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
6.그 밖에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