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 경영 공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경영 공시)

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삭제 <2016.7.28>
5.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
6.그 밖에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제재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