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경영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경영 공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금융위원회제1항제1호필요하다고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삭제 <2016.7.28>
5.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
6.그 밖에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제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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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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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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