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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