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대통령경호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