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①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②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대상지역 또는 구간
2.대상사업
3.실시방법 및 시기
4.필요한 사업비
5.그 밖에 도시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