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립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특별관리구역 지정 예정 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예정 시설물
2.해당 구역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는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필요성
3.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법
4.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및 세부 시행계획(해당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5.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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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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