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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5의2조 · 조정신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조정신청)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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