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개선명령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기술자등급 기술자격자 학력자ㆍ경력자 1. 특급교통영 향평가기술자 가.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기사자격을가진사 람으로서10년이상의교통 영향평가실무경력이있는 사람 다. 교통산업기사자격을가진 사람으로서13년이상의교 통영향평가실무경력이있 는사람 1)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가진사람으로서3년이상의…
1. 종류 가. 최초교육: 교통영향평가업무를처음수행하려는경우교통영향평가기술자 로서갖춰야하는기본소양및관련법령ㆍ제도등에대한이해를돕기위 한교육 나. 계속교육: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정기적으로실시 하는교육 2. 내용및방법 가. 내용: 기술자윤리교육, 교통공학, 도로계획및설계, 주차장계획및설계…
구분 지정요건 1. 인력 및 조직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교수요원을1명이상확보할 것 1) 교통관련분야석사학위를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7년이상 강의또는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교통관련분야박사학위를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3년이상 강의또는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특급교통영향평가기술자등급을인정받은사람 나. 교육과정수립및운영…
1. 개발 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 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 업…
1. 개발 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 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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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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