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개선명령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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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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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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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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