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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7조 · 공고기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공고기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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