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7조 (공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공고기간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공고하려면특별자치도기본계획제출기간일간신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공고기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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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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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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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